(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인텍앤컴퍼니 (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과 관련된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공급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갑” 과 “을”간에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물품)
이 계약에서 계약물품이라 함은 “갑”의 주문요청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체결)
1. "을"은 "갑"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제품의 품명, 수량, 가격, 인도조건, 대금지불기한 및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기본계약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개별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2.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 과 "을"이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되, "갑"이 발행한 주문서와 "을"의 유선 또는 서면에 의한 주문 승락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개별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납기)
1. "을"은 "갑"이 제출한 발주서에 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 납품 기일까지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 Customizing, 타 시스템 연동, 시운전, 교육, 기술지원 등 (이하 "기타부수조건"이라 칭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에 의해 지원하기로 한 경우에는 납품과 같이 이를 행한다.
2. "을"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이하 "파트너사이트"라 칭함)를 통하여 "갑" 이 주문을 할 시 주문요청에 따라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갑"이 검수를 위하여 필요한 대여물(제6조의 대여물을 말함)의 납품을 요청한 경우 "을"은 사전 협의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에 따른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4. 계약물품 또는 대여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손/망실에 대한 책임의 기준은 인수시점으로 "을"은 인수하기 전,"갑"은 인수 후 부터 그 책임이 있다.
5. 납품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납품장소, 납기 등 조건과 기타부수조건은 별첨하기로 한다.
제5조: (물품의 주문 및 인수)
1. "갑"은 계약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발주서를 "을"에게 제출한다. 이때, 이 발주서에는 계약물품의 품명, 수량, 납기, 및 납품장소, 대금지급조건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을"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이하 "파트너사이트"라 칭함)를 통하여 "갑" 이 주문을 할 시 장바구니 형식에 맞추어 주문요청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다.
3. "을"은 "갑"에게 계약물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하며, "갑" 또는 "갑"의 거래선("갑"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서 이를 인수한다.
4. "을"은 "갑"과 합의 하에 계약물품 또는 대여물을 납품을 할 때 제3자를 통하여 특정 운송수단을 이용 할 수 있다.
제6조: (대여물)
1. "갑"이 입찰, 프로젝트, BMT 및 성능테스트 등의 반환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판매 경우로 일정 조건이 성취 될 때 판매가 확정되는 매출(거래)에 대하여 사전 쌍방 협의로 물품의 대여를 요청 할 시,"을"은 "갑"에게 대여물을 지원 할 수 있다. (이하 이러한 경우를 "DEMO"라 칭한다)
2. 본 DEMO 제품 요청은 "을"이 정한 일정 양식에 따라 "갑"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이하 이 양식을 'DEMO 요청서'라 칭한다)
3. DEMO 제품에 관한 사유(용도), 조건, 기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쌍방 사전 협의로 결정한다.
4. DEMO 제품은 DEMO요청서에 기재한 검수부조건 및 반환부조건 등 일정조건에 부합한 경우 "갑"의 구매의사 및 승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공급일자를 확정한다.
5. "을"은 "갑"에게 DEMO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하며, "갑" 또는 "갑"의 거래선("갑"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서 이를 인수한다.
6. 본 DEMO는 "을"이 "갑"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제품이 "갑" 또는 "갑"의 거래선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7. "갑"은 "을"의 승인으로 DEMO제품을 "갑"의 거래선에 납품 할 시, 반드시 "을"의 소유임을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
8. "갑"의 요청에 따라 "갑" 또는 "갑"의 거래선에 납품한 DEMO 제품에 파손,분실,도난 등으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 했을 시, "갑" 또는 "갑"의 거래선에서 즉시 배상을 해야 한다.
제7조: (SMI 운영)
1. SMI(Supplier Managed Inventory)라 함은 "갑"의 매출규모, 매출형태 및 "을"의 내부시스템에 의한 신용(업체)평가에 의거하여 "갑"의 적정보유재고(제품)량을 산출하고, "갑"이 "을"에게 대여한 장소(이하 SMI창고라 칭함)에 적재/보관하여 "갑"의 필요/요청에 따라 수시로 출고하며, 출고(판매)한 제품 수량 만큼 "갑"이 "을"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갑"의 적정재고(제품)량의 확보 및 물류/창고간의 이동에 따른 시간을 단축하여 "갑"의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판매 및 매출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3. "을"은 "갑"의 판매량 및 재고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재고량을 후보충 하며, "갑"은 도난,분실,파손 등 실물재고관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시,"을"에게 즉시 배상한다.
4. SMI 창고물품의 대금은 SMI창고로부터 "갑"에게 출고하여 공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되, 정산/지급수단/지급기일 등은 "갑"과 "을"이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5. SMI창고에서 출고된 제품을 "갑" 이 판매할 시, 기준이 되는 공급가는 매일 오전 "을"이 "갑"에게 공지 한다.
6. "을"이 "갑"에게 "갑"의 제공 장소에 적재/보관을 허용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본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을"에게 유보된다.
7. SMI물품의 제공 최고 한도는 "갑"이 "을"에 제공한 담보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8. 기타 자세한 프로세스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로 결정하며, 영업 및 시장환경에 따라 쌍방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8조: (검수)
"을"이 계약물품을 납품 완료하면 "갑"은 신속히 검수하여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물품의 검수는 납품 완료일 1일 이내에 "갑"이 검수 완료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동 기간에 검수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검수 결과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교환 또는 대체 공급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금지급조건)
1. 대금지급조건에 최우선 하는 것은 "갑"이 "을"에게 제출하는 발주서에 명기된 대금지급조건이다. 발주서에 대금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아래 2조항 일반 규정을 따른다.
2. "갑"은 "을"로 부터 공급 받은 외상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일반규정은 P/D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담보여신 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여신이 없는 경우 위의 일반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3. "갑"은 "을"에게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과 기타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결제일로부터 기산하여 변제일까지 연10%의 이자를 적용하여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금계산서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의 확정 시기와 동일하며, 상품 출고 시 즉시 발행하여 상품과 함께 전달한다.
단, 일합계 또는 월합계를 요청한 경우는 협의 된 사항에 의하여 발행한다
제11조: (하자보증)
본 제품에 대하여 하자보증조건은 각 계약물품별로 별도 정하거나, 계약제품을 제조한 생산자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조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한다. 만약 본 제품을 제조한 생산자가 하자보증조건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된 것을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소유권의 유보)
1.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본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을"에게 유보된다. 이때 대금결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현금 결제인 경우 현금 결제가 완료되었을 때, 어음이나 수표인 경우에는 만기 지급 기일에 정상결제가 완료된 때 이다.
2. 대금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때 계약의 해제, 해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의 물품회수에 적극 협조하고, "을"은 "갑"으로 부터 물품과 SMI 물품을 언제라도 회수 할 수 있다.
3. 대금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때 계약의 해제, 해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임의처분하여 환가하고 환가된 금액에 한하여 변제된 것으로 한다.
단, 환가금액, 환가방법, 환가시기에 대하여 쌍방 합의를 전제로 한다.
4. "갑"은 "갑"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는 대금이 완료 되지 않은 "을"의 제품과 SMI물품은 "을" 물품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으로부터 "을"의 권리를 반드시 보호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의 유보로 말미암은 권리는 외상판매 또는 SMI제품 제공으로 부터 오는 "을" 만이 가지며, "갑"이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담보와 여신)
1. "을"과 "갑"이 본 계약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을"이 "갑"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갑"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아래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은행지급보증서,예금질권,기타 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등)
2. "갑"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담보제공과 동일한 금액 또는 담보금액에 상향하는 여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의 사전 협의로 결정된 여신을 우선 적용한다.
3. 담보의 만료시점과 관련하여 "갑"은 제공한 담보의 기한만료시점 2개월 이전에 "을"에게 동일한 형태와 규모의 담보를 새로 제공하거나 기존담보를 연장하여야 한다.
4. "갑"이 "을"에게 담보의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을"은 "갑"이 지급할 채무가 완결되었을 때 즉시 담보를 해제 및 해지를 하여야 한다.
5. 담보의 설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
6. 제5항과 관련하여 담보 설정 및 연장, 유지 비용을 "을"이 부담한 경우, 설정된 담보금액에 준하는 매출이 발생,유지 될 수 있도록 "갑"은 적극 협조한다.
제14조: (연대보증)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청 할 수 있다.
2. 본 약정으로 인한 "을"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한다.
3. 연대보증인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4. 연대보증인은 "갑"과 "을"간의 "갑"이 부담할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제1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갑"이 전자적으로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 양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갑"과 "을" 양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또는 "을"은 계약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
제17: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따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을 위하여 “갑” 또는 “갑”의 대표자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계약 이전 및 이후 상거래로 인하여 포함)등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조회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활용 시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 이다. 이에 “갑”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이 동의서는 계약갱신 또는 별도의 철회절차가 없이 유효하다.
활용할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정보,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등
제18조: (불가항력)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쟁, 화재,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계약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해지)
"갑"에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2.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체납처분,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파산, 경매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회사 정리절차의 신청, 파산신청을 한 경우
3. 발행, 배서, 인수 도는 보증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되어 채무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전업,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5.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기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제20조: (비밀유지)
"갑"과 "을" 쌍방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못한다.
제21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따라 별지에 명시하여 첨부하고 해석상 이의가 발생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하며, 이 계약은 "갑"이 전자적으로 동의함과 동시에 유효하게 성립됨을 양 당사자가 인지한다.